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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지식in/금융지식2008. 10. 24. 12:31


증권/파생상품: 키코(Knock in Knock out)
란 주로 수출기업들이 환율이 떨어질 때 입는 손실을 피하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 키코란 무엇인지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을 타켓으로 만든  환햇지 상품입니다.

계약당시의 달러가격에서 계약을 하게되지요.

만약 A라는 회사가 1000원~1050원으로 계약할경우

# 환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계약한 달러가격내에 환율이 변동되면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며, 1000원미만으로 내려갈경우기업측에서 계약한 은행권에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50원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갈경우 계약한 1000~1050원내에서 은행권에다가 달러를 팔아야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할수록 기업측엔 손해가 막심하게되지요.

태산LCD 사태역시 수출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회사였으나 환율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흑자부도사태를 맞이하게된 경우입니다.


<키코 Q&A>

1. 계약한 달러가격내에 환율이 변동되면 기업에 이익이 발생?
  

약정환율을 1050원이라고하고 약정구간을 1000원(KO)~1100원(KI)이라고 치고
계약금액을 100만달러라고 칩시다
이때 1000원~1050원 사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 하더라도 가입자는 약정환율인 1050원에 100만불을 팔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당 50원의 이익을 봤으므로 100만 * 50원하면 5천만원의 득을 보는 것이지요
반대로 1050원~110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 가입자가 손실을 봐야 되지만
이때는 가입자가 현재금액대로 팔거나 매매를 안해도 됩니다
얼핏보면 가입자에게 엄청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환율이 상한선(KI)을 넘어섰을 때인데 그건 3번에서 설명드리지요


2.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예를 들어, 환율이 990원,
만약 수출회사에서 100달러를 수출 했는데, 이 100달러에 원화 가치는 99,000원,
근데 키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행에서 1000~1050원 사이로 바꿀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출회사에서는 이익일텐데, 왜 해지권한이 있을까요?
혹시, 1000~1050원 계약에서, 최저1000원 밑으로 내려 갈 경우,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다, 이런게 있을꺼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출업체에 해지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계약조건상에 하한선(KO)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즉 990원이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 환율인 1050원에 사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딜러가 무한정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만약 700원 600원 계속 내려가면 딜러가 망할수도 있으니까요.


3.환율이 오를경우,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 수출회사는 100달러 수출,
이 100달러에 원화가치는 110,000원, 키코 계약에 의해
지정은행에서는 1100원으로 교환 해주지 않고, 1000~1050원 사이에 금액으로 교환,
그럼 기업에서 받는 금액은 100,000~100,500원 사이,
환율이 오른만큼 이익을 벌진 못했지만, 평균치로 돈을 환전 한건데;
왜 기업측에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거죠?
평균치로 번거 같은데,,

게약조건을 1번에서와 같이
약정환율 1050원, KO 1000원, KI 1100원, 게약금 100만불 이라 칩시다
환율이 KI선을 넘어섰을 경우는 계약금액의 2배를 약정환률로 팔아야 합니다
즉 현재기준으로 1100원의 가치가 있는 달러를 1050원에 팔아야 되는데
KI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배로 팔아야 된다고 했으므로
계산을 하면 100만 * 50원 * 2배 = 1억원 만큼 손실을 입는 것이지요



* 추가로 현재의 상황을 예로 들면 환율이 1450원정도 되죠?
  약정환율과의 차이는 400원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00만 * 400원 * 2배 = 8억원의 손실
  이것을 매월 정산을 하므로 연간 96억원의 손실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환헷지가 아닌 투기성으로 계약을 크게 한 업체는 500만불, 천만불 계약도 합니다
  만약 500만불이면 연간 손실액이 480억원, 1000만불이면 960억원 손실을 입죠.

  수출을 1000만달러(예전같으면 100억원 수준)에 영업이익이 20% 정도 발생하는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10% 이상이면 괜찮다고 함)
  100억원의 20%면 20억. 즉 20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키코로 인하여
  9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과연....
  사업은 잘해서 흑자를 냈는데 키코손실로 인하여 부도가 나는 사태
  이것이 바로 흑자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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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원, 즉, 시공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수단을 통한 안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해외 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으로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자산개발 분야에도 본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 운영상황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원, 즉 시공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수단을 통한 안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제도로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OT방식을 많 이 활용했고 우리 나라도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SOC사업이나 제3섹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문제, 막대한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어 민간기업 투자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3. 특징과 장단점

< 특징 >

1. 채권자는 프로젝트회사 도산 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가함.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non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

2.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는 추가로 부채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 )

< 장점 >
1.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함.
2. 비소구금융에 따라 사업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됨.
3. 부외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부채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로 유지가능함.
4.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슴.
5. 위험부담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각종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사업위험을 신용보완기관과 분담 가능함.

< 단점 >
1.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에 추가되는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함.
2. 위험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가 계약을 통해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4. 운용내용

(1) 개발사업에 대한 은행 및 보험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상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비 및 초기투자 사업비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고, 그 대출금의 상환은 수익금이 발생되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조달하고 남는 여유자금은 현금흐름표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면서, 계속 대출금을 변제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현재 은행 및 보험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 및 부동산 신탁사가 연계하여 대출을 추진함으로써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으며, 시행업체, 건설업체, 금융기관, 부동산신탁사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의 감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시행자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신용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 기존의 부동산개발 금융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대출 관행에서는 건설사의 부실이 곧 채권의 부실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는 도급공사만 하고, 시행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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