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원, 즉, 시공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수단을 통한 안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해외 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으로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자산개발 분야에도 본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 운영상황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원, 즉 시공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수단을 통한 안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제도로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OT방식을 많 이 활용했고 우리 나라도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SOC사업이나 제3섹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문제, 막대한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어 민간기업 투자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3. 특징과 장단점

< 특징 >

1. 채권자는 프로젝트회사 도산 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가함.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non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

2.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는 추가로 부채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 )

< 장점 >
1.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함.
2. 비소구금융에 따라 사업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됨.
3. 부외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부채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로 유지가능함.
4.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슴.
5. 위험부담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각종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사업위험을 신용보완기관과 분담 가능함.

< 단점 >
1.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에 추가되는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함.
2. 위험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가 계약을 통해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4. 운용내용

(1) 개발사업에 대한 은행 및 보험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상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비 및 초기투자 사업비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고, 그 대출금의 상환은 수익금이 발생되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조달하고 남는 여유자금은 현금흐름표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면서, 계속 대출금을 변제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현재 은행 및 보험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 및 부동산 신탁사가 연계하여 대출을 추진함으로써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으며, 시행업체, 건설업체, 금융기관, 부동산신탁사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의 감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시행자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신용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 기존의 부동산개발 금융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대출 관행에서는 건설사의 부실이 곧 채권의 부실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는 도급공사만 하고, 시행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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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0) 2008.10.24